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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성민 (태평양)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73 - 10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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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동법상 급여 제도는, 빈곤을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않고 사회구조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인식하여, 소득 수준이 일정한 수준보다 낮은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국가에 대하여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하였다는 데에 그 의미와 목적이 있다. 그런데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은 경제적으로 실질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수급신청자가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수급 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 자체로나 민법상 부양의무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 또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의 증명책임을 수급신청자에게 부담시키고 그 판단을 보장기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본질적으로 같은 자를 달리 취급하므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 부양의무자 기준의 평등권 침해 여부를 살피는 의의
Ⅱ. 단계적 개선 과정에서의 차별이어서 평등원칙의 예외인지 여부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동법상 급여 제도의 의미와 목적
Ⅳ. 비교집단 설정 및 비교집단 간의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Ⅴ. 심사 기준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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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8)

  •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3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이미 2004. 8. 14.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1호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조항들의 위헌확인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2004헌마644)을 청구한 바 있음에도, 2005. 11. 16. 청구취지의 추가적 변경을 통하여 위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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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바141,2009헌바14,19,36,247,352,2010헌바91(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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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헌법상(憲法上) 초등교육(初等敎育)에 대한 의무교육(義務敎育)과는 달리 중등교육(中等敎育)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義務敎育)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立法者)의 형성(形成)의 자유(自由)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국회(國會)가 입법정책적(立法政策的)으로 판단하여 법률(法律)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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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訴訟促進)등에관한특례법(特例法) 제6조 제1항 중 단서(但書) 부분은 재산권(財産權)과 신속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의 보장(保障)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소송당사자(訴訟當事者)를 차별(差別)하여 국가를 우대하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憲法) 제11조 제1항에 위반(違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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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환지방식에 의해 택지를 공급받는 자, 공동주택건설방식에 의해 건설된 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자 및 현지개량방식에 의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와는 본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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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종래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만 가족들에게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하다가 2007. 12. 21. 개정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과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일부의 유족들도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제도의 단계적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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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0헌마716 전원재판부

    종래에는 A형 혈우병 환자들에 대하여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다가 처음 혈우병 약제를 투여받는 자와 면역능이 저하되어 감염의 위험성이 큰 HIV 양성 환자에게도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확대, 개선하고 다시 이 사건 고시 조항에서 `1983. 1. 1. 이후에 출생한 환자’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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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136(병합) 전원재판부〔각하·기각〕

    1.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비록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규정취지에 반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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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규범의 위헌성을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 아니라 심판대상규범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하여 제한되는 것은 오로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이지 위헌심사의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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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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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2헌마328 전원재판부

    국가가 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이 헌법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최소한도의 내용을 실현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였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바,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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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누2549 판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목적, 급여의 기본원칙, 수급권자 범위 및 보장비용 징수 등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어떠한 이유이든 실제로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충족한다고 해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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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10. 25. 선고 2005헌바96 전원재판부

    가. 채권자취소권제도는 채권자 보호라는 법의 정적 안정성과 관념적 권리인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취소의 범위도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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