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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진수 (서울시복지재단)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43 - 294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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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일명 ‘송파 세 모녀법’이라고 불리며 시행된 지 만 2년여이다. 그러나 송파 세 모녀가 살아 돌아온다 하더라도
‘송파 세 모녀법’에 의하면 여전히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선정요건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광범위한 수급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비록 개정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이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고는 하나,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것만으로는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었다. 나아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그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반면,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로 부정수급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생활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조차 수급자가 되기 위해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 수급권자 스스로는 생활능력이 없으나 고소득 부양의무자를 둔 경우까지 국가가 부양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만약 수급자에게 선보장한 보장비용을 고소득 부양의무자에게 후징수한다면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조사방법 및 부양료 징수를 위해 발생하는 법적, 행정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지난 제19대 국회에서부터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안에서 나타난 위와 같은 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난 19대 대선에서 다수의 후보자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방안을 둘러싼 논점을 정리하고 어떻게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일보 진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과와 한계점
Ⅲ.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입법방안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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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서울가정법원 2007. 6. 29.자 2007브28 결정

    [1] 민법이 직계혈족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직계혈족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직계혈족을 제외한 기타 친족에 비하여 보다 넓은 범위에서 부양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경우 직계혈족과 부부공동생활을 한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974조 제1호에 규정된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직계혈족과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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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1. 25. 선고 88헌가7 全員裁判部

    소송촉진(訴訟促進)등에관한특례법(特例法) 제6조 제1항 중 단서(但書) 부분은 재산권(財産權)과 신속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의 보장(保障)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소송당사자(訴訟當事者)를 차별(差別)하여 국가를 우대하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憲法) 제11조 제1항에 위반(違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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