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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난이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119 - 14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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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부와 긴밀히 연결된 국영기업이 세계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공정한 시장경쟁에 관한 우려 또한 커졌다. 이에 대응하여 국영기업 관련 국제통상규범이 발전되어 왔다. 먼저 다자통상규범인 GATT/WTO에서는 국영기업에 대해 전통적인 시각에 입각하여 이들을 국가의 일부로 보는데 국한되었다. 따라서 국영기업을 단순히 ‘국가권한의 대행자’로만 보았다. 그러나 이후 지역통상규범인 다수 FTA들에서는 ‘시장경쟁 참가자로서의 국영기업’에 대해서도 국제통상규범을 적용하려 하였다. 이는 국영기업이 국가의 하부기관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시장참여주체로서 국제통상규범의 직접적인 규율대상으로 인정된 결과이다. 최근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협정은 보다 상세하고 복합적인 국영기업 관련 국제통상규범을 규율하였고, 국영기업의 양면적 성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이러한 발전 동향이 향후 여러 지역통상규범에서도 나타난다면, 결국 다자체제에서도 국영기업에 관한 복합적인 시각이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영기업과 국제통상: ‘공정한 시장경쟁’의 문제
Ⅲ. GATT/WTO의 국영기업관련 국제통상규범
Ⅳ. FTA들에서의 국영기업 관련 조항: 시각의 다양화
Ⅴ. TPP협정에서의 국영기업챕터: 종합적 규범의 확립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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