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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필영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원 다문화와 인간 다문화와 인간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55 - 8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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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 물적 인적 자원이 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세계화 시대에 여러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동일한 사회 내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주류 사회와 이주민의 통합 문제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본 연구는 15세기에 소위 ‘다문화’ 사회였던 에스파냐와 오스만 두 국가의 문화적 ‘타자’에 대한 정책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다문화’ 국가의 사회 통합 방안을 모색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에 주목하게 만들고자 한다.
15세기 에스파냐와 오스만은 기독교인, 이슬람교인, 유대인 등이 함께 살았던 ‘다문화’ 사회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했다. 하지만 이 두 국가는 ‘다문화’ 사회의 통합을 위해 다른 방법을 취하면서 다른 역사적 경험을 하게 되었다. 지배자와 주류 사회가 기독교를 믿었던 에스파냐는 문화적 ‘타자’에게 그들과 같은 기독교인이 되기를 요구했다. 즉 주류 사회에 ‘동화’되기를 강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강요된 ‘동화’ 정책은 주류 사회가 ‘동화된’ 이들, 즉 콘베르소(개종한 유대인)이나 모리스코(개종한 이슬람 무어인)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이들을 ‘종교 재판소’를 통해 ‘검증’하고 나아가 ‘순혈’이라는 인종주의적 잣대로 구분, 배제하면서 결국에는 ‘추방’으로 끝이 났다.
이에 반해 지배자와 주류 사회가 이슬람을 믿었던 오스만은 문화적 ‘타자’에게 ‘동화’를 강요하지 않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이긴 하지만 ‘자치’를 허용했다. 오스만은 이전의 이슬람 세계에서 통용된 관용적인 ‘딤미(Dhimmi)’ 제도를 계승하여 ‘밀레트(Millet)’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문화적 ‘타자’에게 경제적, 사회적 제한은 있었지만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공동체 생활을 허용했던 것이다. 이 정책의 혜택을 받고자 에스파냐에서 추방된 유대인 중 일부는 오스만으로 이민을 가기도 했다.
‘문화’는 인간이 태어나 성장하면서 얻게 되는 ‘제2의 천성’과도 같다고 한다. 그런 ‘천성’의 변화를 ‘강요하는 동화’ 정책은 비인간적일뿐만 아니라, 주류 사회가 과거에는 ‘문화적 타자’였지만, 이제는 ‘동화된’, 즉 더 이상 문화적 ‘타자’가 아닌 인간을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할 의사가 없다면 별 의미가 없음을 15세기 에스파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문화적 ‘타자’가 보유한 ‘제2의 천성’을 비록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였지만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던 15세기 오스만의 사례가 사회 통합에 더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닐까 생각된다.

목차

개요
Ⅰ. 들어가는 글
Ⅱ. 15세기 에스파냐의 ‘다문화’ 정책 - 강요된 ‘동화’
Ⅲ. 15세기 오스만의 ‘다문화’ 정책- 제한된 ‘자치’
Ⅳ. 나가는 글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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