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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병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9卷 第2號 (通卷 第54號)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247 - 295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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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제3자가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로 보조참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공동소송참가, 독립당사자참가가 있다. 이러한 모든 참가제도가 사용된 사건에 관하여 분석해보았다.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수행하는 소송의 제1심에서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자격으로 보조참가하였는데 제1심판결의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공동소송참가 했으나 허용되지 않고 원고는 항소를 취하했다. 보조참가인은 상고를 제기했으나 패소하고, 다시 제1심확정판결에 대해 보조참가인, 공동소송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 재심의 소를 제기했다. 여기에 파산회사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으로 참가시킨 후 판단누락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였다. 재심의 소에서 보조참가만 인정됐고, 원고는 재심의 소를 취하했으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인해 재심의 소취하의 효력이 부정되고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됐으며, 원고청구는 전부 인용됐다. 대법원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있으면 피참가인은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라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하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판단누락의 재심사유는 상소로 주장하지 않았으면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도 통상의 보조참가인과 마찬가지로 참가 당시의 소송상태에 구속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와 마찬가지로 재심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경우에는 합일확정의 요청상 참가 당시의 소송상태에 구속되는 사항은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판단누락의 재심사유는 피참가인이 아닌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을 기준으로 재심사유주장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한편, 재심대상사건 상고심 판결은 파산채권확정소송 및 파산채권자의 범위를 밝힌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이 마련하고 있는 여러 참가제도를 정확히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부작용을 시사해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목차

I. 서론
II. 대상 사건의 진행 경과와 대법원판결
III. 평석
IV.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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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두13729 판결

    [1]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가 규정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까지 미치는 점 등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참가는 민사소송법 제78조에 규정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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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므266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각각 별개의 청구원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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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무5 판결

    확정판결 이유 중에 판결에 영향이 있는 직권조사사항의 판단을 빠뜨린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 1항 제9호 소정의 재심 사유로 되지 아니하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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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52. 8. 19. 선고 4285행상4 판결

    가. 소송의 목적된 법률관계가 그 성질상 당사자간에 합일적으로 확정되여야 할 안건에 있어서는 피참가인 및 참가인은 그 전원을 위하여 이익되는 효력을 발생할 소송행위만을 할 수 있는 동시에 불이익되는 소송행위는 할 수 없으므로 피참가인의 취한 상고권포기 및 상고취하행위는 참가인의 불이익되는 행위라 할 것이니 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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