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 - 44 (1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글은 소송을 수계한 파산관재인의 항소 취하에 의한 소송종료,?그리하여 보조참가인이 위 확정판결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다시 위 파산관재인이 재심의 소를 취하하였고,?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었던 보조참가인이 나름의 소송상 다툼을 펼치고자 한 것이 난관에 부딪힌 대법원?2015. 10. 29.?선고?2014다13044?판결의 사안에서 비롯한다. 위 사안이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소송 당사자 이외의 제3자라도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경우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관계로부터 반사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에 그 제3자에게도 자신의 권리 내지 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원판결을 취소할 기회를 인정할 여지가 있어야 하지 않은가의 점을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확정판결에 무엇인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독자적으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는 이미 대만과 중국 등에서 입법화되었다.?일본에서도 민사소송법 개정과제로 검토되고 있다. 그리하여 본 글에서는?제3자에 의한 재심의 소를 둘러싼 외국의 동향을 살피고,?우리 민사소송법상에서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