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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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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래영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7권 제4집 (통권 제56집)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3 - 3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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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11-(1)-ⅱ provides “Articles 5 through 9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erformance of public duties by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ivate person performing public duties”): 1. A member of various committees established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Councils, Commissions and Committees under Administrative Agencies, or any oth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who is not a public official; 2. A legal person, organization, or an organ or individual belonging thereto that has an authority delegated from a public institution und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3. An individual on assignment from the private sector to a public institution in order to perform public duties; and 4. An individual, legal person or organization that conducts deliberation or assessment in relation to public duties in accordance with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here are a lot of disputes with regard to the related person subject to application of the §11-(1)-ⅱ, a person that has an authority delegated from a public institution clause. But the range of the‘ private persons performing public duties’ shall be very strictly interpreted because of the ‘No laws, no crime’ doctrine. So, this private persons means who have administrative authorities(not including tasks) delegated from a public institution(not including private school or media companies) by respective Act or its subordinate statute that has an ‘legal fiction of public officials in applying penal provisions’ clause.
When a private person performing public authorities is a legal person or organization, its employees who deal with delegated authority shall not be subject to apply mutatis mutandis. Its all employees shall be subject to apply mutatis mutandis if only they are related to delegated authority.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법률 규정 개관
Ⅲ. 공무수행사인의 개념 정의
Ⅳ. 공무수행사인이 단체인 경우의 적용례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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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39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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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사업자가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조합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고, 다만 그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 것인가는 공사업자, 재건축조합, 조합원 사이의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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