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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규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93 - 31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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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3.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7. 8. 4. 시행되고 있다. 오늘날 의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이전이라면 생명을 유지하지 못했을 중증환자, 의식불명의 환자라도 증상을 개선하는 치료는 못하더라도 인공적으로 생명만을 연명하는 것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결정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떠나서는 정당화하기 어렵다.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주는 한 방안으로 사전의료지시서가 주목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독일의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해 살펴보고, Ⅳ에서는 연명의료법상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그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Ⅴ에서 연명의료 이외에 응급의료,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장기이식, 성년후견 등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사전의료지시서가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의사능력이 없어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한 방안으로 고안된 것으로 그 적용범위를 가능하면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개정시에는 독일의 경우처럼 민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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