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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5輯 第1號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15 - 162 (48page)
DOI
10.16974/stlr.2019.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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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현행 증권거래세를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과세목적의 전환에서부터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세목적의 전환은 증권거래세가 단순하게 주식 등 금융상품의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보완세제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기 등에 대한 대응 재원 마련과 금융시스템 안정화 효과를 가져오는 목적세로서 과세목적을 전환하여야 한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이와 같이 증권거래세의 과세 목적을 전환하는 것은 현재 추진 중인 자본이득과세 보완 방안(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이나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에 관한 논의의 쟁점과 맥락에도 부합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세제로는 주로 유럽연합의 금융거래세 제도 도입 방안[COM(2013) 71 final Directive], 미국의 금융거래세 또는 증권거래세 도입 방안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았으며, 일본의 과거 증권거래세 운영 방식과 폐지 사유, 중국의 증권거래인지세의 도입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증권거래세법 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2810)에서 참고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에 맞추어 검토한 것이다.
한편, 증권거래세를 금융거래세로 개편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 과세대상은 2012년 세법 개정안과 같이 파생금융상품까지도 확장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증권거래세법 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2810)과 같이 세율을 인하할 수 있는 부분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프랑스의 실제 사례를 두고 볼 때, 고빈도거래에 대한 별도의 거래과세 방안은 온전하게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행 증권거래세를 금융거래세로 전환한다고 가정할 때, 원칙적으로 매수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도자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생각해본다면, 양도자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손실회피성향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최근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주장하는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재정적으로는 양도자나 매수자 중 어느 한쪽에 대해서 과세하더라도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영업일 내 고빈도거래 수준이 아닌 상황에서 동일 주식이나 금융상품을 거래하였던 매수자라면 그 과세를 1영업일 내 최종 순매수포지션만 고려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개선방안도 제시해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증권거래세 과세제도 개요
Ⅲ. 증권거래세와 관련된 국내 논의와 해외 법제 사례 검토
Ⅳ. 금융거래세 관련 쟁점 검토와 증권거래세 개편 방향
Ⅴ.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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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두7208 판결

    [1] 외국법인 간의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합병법인에 이전하는 것이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0호 (가)목에서 말하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법인세법의 해석상 합병에 따른 주식의 이전을 계기로 당해 주식에 내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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