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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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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3輯 第1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 - 53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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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지식재산에서 창출되는 소득이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사용료소득으로 분류하여 국내 원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내용과 최근 법원 판례들을 연관 지어 살펴보았다. 특히 최근 사례들의 주요 유형에 비춰 국내기업에서 국내에는 미등록되어 있지만 외국에서는 특허를 받은 기술에 대해 지급한 대가가 국내 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란, 그리고 인적용역과 노하우 등을 분별 문제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자에 해당되는 주요 사례로는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과 해당 사례의 근거판결들이 되었던 기존의 유사 법원 판례들을 살펴보았으며, 후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950 판결을 중심으로 유사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국내 사례 검토와 관련 조세조약 및 OECD 모델협약ㆍUN 모델협약 내용을 검토하여 볼 때, 사용료 소득의 본질은 지식재산 자체가 가지는 경제성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식재산 자체가 가지는 경제성은 시간적·지리적으로 다른 동태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인데,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 특허의 경우에는 ‘공지(公知)된 기술’로서 국내에서 소모될 수 있는 경제성이 ‘0’이어서 국내 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사용료 소득의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조세조약의 맥락에 부합되는 합리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인적 용역과 노하우 등간의 판별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하는 문제에 대해 법원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의 판단 기준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데, 해당 기준은 OECD 모델협약 또는 UN 모델협약 주석서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진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판단 기준의 구조가 OECD 모델협약이나 UN 모델협약 등에서 생각하는 바와는 달리, 이원화 및 세분화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각 모델협약 주석서에서는 노하우 등에 해당될 수 있는 기준 요건은 물론, 동시에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기준 요건들도 설정해두고 있다는 점에서 노하우 등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네거티브 판단 요건이 되는 내용도 정립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점을 제시해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국내 원천 사용료 소득 분류와 관련 규정
Ⅲ. 국내 주요 사례 검토
Ⅳ. 지식재산소득의 사용료 분류와 국내 원천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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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6887 판결

    외국법인의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당해 특허제품이 생산되어 특허권이 등록된 외국으로 수출, 판매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특허권의 사용 혹은 침해문제는 특허권을 가진 외국법인이 그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외국 내에서 위 특허제품의 수입, 판매에 대하여 가지는 특허실시권의 사용, 침해에 관한 문제일 뿐 대한민국 내에서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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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212 판결

    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도입하는 경우 그 제공하는 용역이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KNOW-HOW)를 전수하는 것이 아닌 한 용역제공계약의 당사자, 계약목적, 계약의 내용과 성질 및 그 대가관계를 고려하여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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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0후1689 판결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을 이른바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반포`된 간행물이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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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9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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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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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2구합7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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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5653 판결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know-how)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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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두79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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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1구합38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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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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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를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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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후19 판결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 이전에 출원발명을 간행물에 발표한 경우에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의 신규성 의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우선 위 간행물에의 발표로 인하여 출원발명이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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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7. 11. 선고 2012누83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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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6. 12. 9. 선고 2016구합576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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