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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2輯 第2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63 - 420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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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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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하여 추가 법인세를 과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법인세법 제56조)는 내수경제의 활성화라는 정책목적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세제로서 그 내용상 제재적 성격을 가진 조세, 즉 ‘제재적 조세’의 하나로 판단된다. ‘제재적 조세’란, 유도적 조세의 하부 개념으로 특정 대상이나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이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세제로 정의해 볼 수 있다. 제재적 조세는 특정 대상이나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조세우대조치와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제재적 조세에서는 특정한 정책목표와 관련하여 억제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행위가 과세대상으로 특정되며, 일단 과세대상이 되면 그에 대한 불이익으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해당 세금은 과세상 불이익으로 상정된 정책목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일종의 제재로 기능하게 된다. 제재적 조세의 성격상 대부분의 경우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비난가능성이 입법적으로 전제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잉여금을 투자,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은 채 사내에 유보해 두기만 함으로써 국가경제의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고안된 제도이다. 기업이 향후 발생하는 이익을 투자 · 임금증가 · 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과세함으로써 소득의 일정수준 이상을 인건비․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단순한 투자 촉진에서 더 나아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거시경제의 선순환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며, 거시경제의 구조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단으로 조세를 이용하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그 자체로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자체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제도는 추가 법인세의 불이익을 제재수단으로 이용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상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도입 당시의 정책목표였던 내수경제 활성화, 즉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순환되는 효과를 실제로 내고 있는지도 검증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법인의 재무상황이나 생산적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설사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원칙적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그리고 체계정당성 측면에서 일정한 입법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한시법으로서 원래 예정한 3년의 유효기간이 종료하면, 더 이상 그 효력을 연장하지 말고 그대로 실효시키는 것이 법인세 제도의 명료성,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합당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사내유보금 과세제도의 연혁 및 외국의 입법례
Ⅲ.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의의 및 법적 성질
Ⅳ.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한계
Ⅴ. 정리 및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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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0)

  •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3헌가11 전원재판부

    가.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의 억제 등을 위해 도입된 유도적·조정적 조세로서 양도소득세의 한계를 보완하는 조세다. 이러한 입법목적이 정당한 이상 유휴토지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 보유기간의 장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의 공제율을 달리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 차별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세액공제의 비율이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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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5헌바36 전원재판부

    가. 구(舊) 산업재해보상보험법(産業災害補償保險法) 제4조 단서는 같은 조 본문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에 관하여 “사업(事業)의 위험율규모(危險率規模) 및 사업장소(事業場所) 등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적용제외사업의 내용(內容) 및 범위(範圍)의 기본사항(基本事項)을 구체적(具體的)으로 규정(規定)하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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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바207 결정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농지법상 규제 완화와 도시지역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투기적 거래의 대상이 되거나 지가 상승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지가 상승은 개인의 노력과는 관계없는 불로소득이므로 이에 대하여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지가상승분 중 일부를 환수하여 과세형평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며,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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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2헌바61,68(병합) 전원재판부

    가.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심문과 증거조사 없이 발령되고 채무자의 이의만 없으면 곧바로 확정되는 등 그 생성 및 확정과정이 판결의 그것과는 판연히 다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의할 기회를 놓치면 실체에 반하는 채무명의가 성립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의사유의 발생시기를 구별함이 없이 채무자로 하여금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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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전원재판부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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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바218 전원재판부

    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같은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일반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공용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을 합산해 누진과세하는 것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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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5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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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2007헌바71,88,94,2008헌바3,62,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가. 특정한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면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은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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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재무부장관이 제일은행장에 대하여 한 국제그룹의 해체준비착수지시(解體準備着手指示)와 언론발표(言論發表) 지시(指示)는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지시가 아님은 물론 동 은행에 대한 임의적(任意的) 협력(協力)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非權力的) 권고(勸告)·조언(助言) 등의 단순한 행정지도(行政指導)로서의 한계(限界)를 넘어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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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바27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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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가치를 다른 주주의 보유주식과 달리 취급하면서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일률적인 규율방식을 취하였고, 또한 거래 주식의 수량이나 거래의 상대방 등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의 가치 및 회사 지배권의 특성을 감안한 바탕 위에 공평한 조세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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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52 全員裁判部

    가.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자본이득(資本利得)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所得)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未實現利得)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課稅目的)·과세소득(課稅所得)의 특성·과세기술상(課稅技術上)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일 뿐, 헌법상(憲法上)의 조세개념(租稅槪念)에 저촉되거나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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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바57 전원재판부

    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그 용도가 거의 무한정으로 다양할 것이므로 입법자는 이들 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항목을 법에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용이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위 토지 중 이미 다른 조세법령에서 그 사업관련성 내지 공익성을 인정받아 특별한 취급을 받고 있는 토지들에 대해서는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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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10. 29. 선고 97헌마345 전원재판부

    가. 법률이 직접 국민에게 행위의무 또는 금지의무를 부과한 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 행정벌 등을 부과할 것을 정한 경우에 국민은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릴 필요없이 제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시행 자체로 행위의무 또는 금지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되므로, 청구인이 제재를 받은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직접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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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2헌가11 전원재판부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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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3헌가25 전원재판부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개인 영업주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영업주 개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개인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 개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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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9976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후생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고, 위 법 제29조 제1항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도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거래가격을 미리 정하여 거래함으로써 유통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독점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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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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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가10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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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바1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관련규정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채무보증은 채무보증에 의한 과다한 차입을 억제하려는 입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채무보증이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채무보증, 법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채무보증 등이 될 것임을 알 수 있어 위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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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2006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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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규범의 위헌성을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 아니라 심판대상규범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하여 제한되는 것은 오로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이지 위헌심사의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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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1. 29. 선고 2014헌가24 전원재판부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개인 영업주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영업주 개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개인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 개인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고 있다. 이는 아무런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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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1] 공장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은 전혀 가동을 하지 않았다면, 구 소득세법(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공장을 가동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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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마536 전원재판부

    가.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고 2004. 10. 22. 법률 7240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은 시·도시사의 구체적인 중지, 폐쇄, 철거명령 등을 매개로 하는 기본권제한규정으로서 그 자체로는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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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2헌가2 전원재판부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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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6헌바102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과 법인 사이의 과세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토지 등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의 처분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외에 추가로 특별부가세를 과세하고, 그리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최고세율과 법인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이 비슷하게 되도록 함으로써 토지 등에 대한 투기 유인을 제거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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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11. 27. 선고 2014헌가14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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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 허윤영, 같은 문현숙 등 소비자들이 그동안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백화점 등의 경영자가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누린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백화점 등에의 접근에 대한 편이성이 감소되었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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