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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류지민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3輯 第2號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7 - 61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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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조세의 개념의 한계와 관련하여 조세와 제재의 본질에 따른 구별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와 ‘제재’의 공통점․차이점에 대한 고찰을 통해 조세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과연 한계는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위의 물음에 대한 고찰을 위하여 오바마케어(Obamacare)사건으로 유명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2012년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NFIB) v. Sebelius를 논의의 시작점으로 잡았다. 이 판결의 주요 쟁점은 부담적정보험법(ACA)상 개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penalty’가 조세인지 아니면 금전벌(제재)인지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NFIB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문제의 조항을 기능적으로 해석하여 법문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과 적용 양상을 관찰할 때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는 ‘penalty"는 금전벌이 아닌 조세로 해석된다고 하면서, 그것이 규제적 금전벌이기 때문에 국회의 과세 권한 범위 밖의 징수금으로서 위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판례법상 조세와 제재의 구별 논의는 우리나라의 법제도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조세의 세입창출기능을 중시하는 전통적 관념에 따르면 조세는 제재와 비교하여 개념상 엄격하게 구별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날 조세의 유도적․정책적 기능이 확대, 강화되면서 조세의 간접적 규제로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고, 이렇게 조세의 목적 및 기능이 다변화되는 과정에서 입법적으로 조세와 제재를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비재정적 목적이 주(主)인 조세는 몰수적 조세로 작용할 여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금전상 제재와 중복적으로 부과되는 경우 사실상 이중처벌의 효과를 가져와 납세의무자에게 필요 이상의 과잉부담을 지우게 되며, 이는 헌법상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따라서 입법자는 규제 목적에 기초한 세제를 고안함에 있어 그 입법을 설계하는 데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인바, 여기서 조세와 제재의 구별 문제를 논하는 실익이 있다. 또한 조세와 제재의 구별 논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 선택과 관련해서도 의미를 가진다. 제재적 조세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는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원칙뿐만 아니라 해당 조세의 제재적 성격을 고려하는 심사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서론
Ⅱ.NFIB v.Sebelius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의 검토
Ⅲ.미국 판례법상 조세 및 금전벌의 구별에 관한 논의
Ⅳ.우리나라에서의 조세와 제재의 구별 문제
Ⅴ.결론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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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66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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