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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94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40 - 69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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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일 발효된 리스본조약은 이렇게 확대된 EU를 내부적으로는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이며, 대외적으로 보다 일관성 있게 기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한 목적에서 EU의 기관들을 현대화 하고, EU의 기능 방식을 최적의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들을 도입하였다.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 EU의 법과 기관 측면의 변화들과 관련하여, 통상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EU의 대외적 대표성과 대외관계 분야에서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 그러한 변화가 갖는 통상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EU가 단일한 법인격을 향유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적 법인격을 갖춘 실체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통상관계에 있어서의 협상 및 조약의 체결은 EU의 이름으로 행해진다. 둘째, EU의 권한의 종류 및 한계가 분명하게 명시되었는데, 리스본조약은 통상, 상품 및 서비스, 지적재산권의 통상적 측면 그리고 해외직접투자를 EU의 배타적 권한에 포함시켰다. 리스본조약 이전과 비교하여 서비스분야의 관할권이 분명해 졌고, 해외직접투자로 그 관할권이 확대되었다. 셋째, 리스본조약은 EU의 외교정책 및 대외관계 부분을 EU의 대외적 활동 (Union's External Action)이라는 새로운 제목으로 편입시켰다. EU의 대외적 활동에 포함되는 정책분야는 공동의 외교안보정책, 공동의 통상 정책, 제3국과의 경제, 재정 및 기술협력, 인도적 지원, 및 기타 정책의 대외적 측면을 포함한다. 따라서 공동의 통상정책은 EU의 대외적 활동의 구성 부분이면서, EU조약 및 EU기능조약상의 대외적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넷째, 대외관계에서 EU를 대표할 수 있는 유럽이사회의 상임의장과 EU외교안보정책고등대표직이 신설되고, 대외관계에서의 일관성 있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이 가능해 졌으며, 유럽대외활동서비스가 신설되어 EU회원국들과 협력하여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다섯째, 유럽의회는 EU의 대외활동에 있어서 그 역할이 보다 확대되었다. 특히, 제3국과의 무역협정을 협상하거나 체결하는데 있어서 리스본조약에 따라 유럽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정기적으로 협상의 진전 상황을 유럽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또한 공동결정절차로 입법하는 분야가 공동의 통상정책에도 적용되므로, 앞으로 유럽의회는 모든 통상조약에 동의권을 갖게 된다. 이는 유럽의회의 의견이 통상조약의 체결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동통상정책의 법적 성격을 갖는 모든 행위들도 통상입법절차 (공동결정절차)로 채택되므로 반덤핑, 상계조치, 세이프가드조치 등의 무역제한조치를 결정하는 모든 규칙 (regulations)의 채택도 공동결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유럽의회가 가중다수결로 결정하는 이사회와 함께 조치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통상조약의 협상 및 체결 그리고 무역구제조치 등과 같은 주요 통상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유럽의회의 강화된 권한을 고려하였을 때 EU와의 통상 문제에 대응하는데 있어 유럽의회의 국제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의 동향, 정치적 성향 및 분위기 등을 잘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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