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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9집 제1호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115 - 14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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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정치자금법의 정치적 효과를 정당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의 변화가 정당정치의 민주적 정당성, 정당 간의 공정한 경쟁, 그리고 당내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지난 1965년 정치자금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정치자금법이 일부 또는 전문 개정되어 왔다. 개정의 목표는 정치자금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 정당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실적으로 정치자금법의 변화과정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정치자금법의 개정은 분명 우리나라 정당민주주의의 양적ㆍ질적 발전에 이바지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정치자금의 양적증가는 정당조직의 확대와 당원 수의 증가를 통해 정당정치가 활성화 되었으며 여ㆍ야간에 국고보조금이나 정당후원금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정당간 경쟁력이 향상되어 여ㆍ야간 수평적 정권교체가 가능해지기도 하였다. 또한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이 개선되면서 당내의 중 앞으로 정당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법의 개정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화하는 정치환경에 대응하며 정치행위자들의 이해가 일치될 때는 언제든 정치자금법의 법ㆍ제도적 개선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그것의 방향은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며 정치자금의 공정성ㆍ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치자금법의 개정만이 정당민주주의의 발전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책임의식 또한 중요하다. 단기적인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정당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정치자금법의 마련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정치현실과 법의 원칙 그리고 법 개정의 타당성 또는 합리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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