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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맹수석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1卷 第1號 (通卷 第68號)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475 - 501 (27page)
DOI
10.24886/BLR.2017.03.31.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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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규모 거래착오 사태와 그룹기업의 부실 등으로 증권회사의 파산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증권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투자자보호 내지는 위험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증권회사 파산시 현행 예금자보호법이나 자본시장법의 규정만으로는 투자자보호에 한계가 있다. 향후 증권회사의 파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보호제도 못지않게 사후적 투자자보호장치의 마련도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각국의 증권회사 파산에 대한 비교법적인 연구를 통하여 향후 증권회사가 파산할 때 투자자보호 등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투자자를 충실히 보호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다각적인 투자자 피해구제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먼저 증권회사 파산시 투자자보호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투자자 예탁금만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유가증권은 물론 선물이나 옵션 등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의 부실한 투자조언 등에 의한 손해도 보호범위에 포함시키고, 투자자피해구제기금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투자자의 감시를 통한 시장규율의 저해 등 도덕적 위험이라는 역기능도 있다. 따라서 투자자에 대해 손실금액의 일정 비율만 보호하는 공동보험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증권회사의 위험에 비례하여 구제기금을 부담시킬 필요도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Ⅱ. 현행법상 증권회사의 파산방지제도와 투자자보호
Ⅲ. 각국의 증권회사 파산시 투자자보호법제의 내용
Ⅳ. 증권회사 파산시 투자자보호와 위험부담 문제
Ⅴ. 맺음말
參考文獻
Summary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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