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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徐聖浩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9卷 第4號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79 - 20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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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상법상 회사의 업무집행자 등이 법정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칙으로 형벌과 과태료의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형벌의 제재를 받는 경우는 별도로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등기를 게을리 한 경우에 기타 위법이 있는 경우와는 달리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가 법무부장관이 아니고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통하여 과태료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된다.
즉, 법무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상법 제637조의 정함이 있는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됨으로 질의 또는 행정정보요청에 의한 기존의 유사사건을 참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금액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데 비하여, 등기를 게을리 한 경우에 있어서만은 법원실무에서 기존 사건에 대한 판례는 관계자 외에 열람도 할 수가 없고 기존 과태료 재판 또한 그 전체가 비공개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과태료 금액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진이 법무지식이 없어 이사 등이 연임한 경우에 등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아 과태료제재대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러한 사실을 기업이전 등의 경우에 등기를 하게됨에 따라 비로소 알게 되어 최악의 경우에는 기존기업을 해체 또는 휴면하고 새롭게 기업을 만들어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하는 문제로까지 비약되는 경우가 있다.
회사법에서 정한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제재는 형벌의 제재를 가하기에는 가혹한 경우에 가해지는 법칙규정이고 보면, 중소기업 경영진의 무지로 인하여 등기를 게을리 하여 과태료제재를 받게 되는 사태를 맞이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의 예측이 불가하여 기업해체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것은 과잉입법을 조장하는 제도적 문제점 또는 민의존중이 없는 법원행정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적시함으로써 종합적인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問題의 提起
Ⅱ. 韓日現行會社法制上 過怠料制裁立法에 대한 槪觀
Ⅲ. 理事等의 登記業務違反行爲에 대한 現行 過怠料制裁立法의 問題點
Ⅳ. 結語- 中小企業活性化를 위한 次元에서의 登記관련 過怠料制裁立法의 改善方案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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