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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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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주요 선진국 및 우리나라의 안전보장 정책동향 분석]
제1절 독일의 재난 및 주요 범죄 대응 정책동향
제2절 미국의 재난 및 주요 범죄 대응 정책동향
제3절 일본의 재난 및 주요 범죄 대응 정책동향
제4절 영국의 재난 및 주요범죄 대응 정책동향
제5절 스위스의 재난관련 안전정책 동향
제6절 우리나라의 재난 및 주요 범죄 대응 정책동향
제7절 소결 - 안전보장 정책동향 분석
[제5장 체감안전 향상을 위한 정책제언]
제1절 사회정책적 대책
제2절 형사정책적 대책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69652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89. 7. 14. 선고 88헌가5,8,89헌가44 全員裁判部
가. 보호감호처분(保護監護處分)에 대하여는 소급입법(遡及立法)이 금지(禁止)되므로 비록 구법(舊法)이 개정(改正)되어 신법(新法)이 소급(遡及) 적용(適用)되도록 규정(規定)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적인 규정에 관한 한 오로지 구법(舊法)이 합헌적(合憲的)이어서 유효(有效)하였고 다시 신법(新法)이 보다 더 유리하게 변경되었을 때에만 신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마246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각하〕
1.(1)치과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의료법 제55조 제1항) 전문의의 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동조 제3항), 위 대통령령인 `규정` 제2조의2 제2호(개정 1995. 1. 28)는 치과전문의의 전문과목을 "구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
[1] 하천의 계획홍수위를 결정할 당시에 이미 간선도로의 건설이 상당정도 진척되어 있었던 경우 그 도로의 건설까지 고려하여 계획홍수위를 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관리청은 도로건설로 둔치가 정비되고 도로가 포장됨으로써 흐르는 유속이 빨라져 오히려 계획홍수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도로의 건설로 다소 하천의 단면적이 감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0헌가82,2011헌바393(병합) 전원재판부
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닐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자의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한다고 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의무적 노동의 부과나 여가시간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지 않고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해서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처벌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183, 2015헌바169(병합) 결정
가. 살인죄의 경우 범행의 동기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흔히 있고 그 행위태양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단일조항으로 처단하고 있어 형 선택의 폭을 비교적 넓게 규정한 것은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그와 비교할 때 강도상해죄는 행위태양이나 동기도 비교적 단순하여 죄질과 정상의 폭이 넓지 않고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비난가능성
자세히 보기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4. 13. 선고 2006고합40 판결
자세히 보기대구지방법원 2007. 5. 3. 선고 2003가합6198 판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도3419 판결
현행 형법은 유기죄에 있어서 구법과는 달리 보호법익의 범위를 넓힌 반면에 보호책임없는 자의 유기죄는 없애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사회상규상의 보호책임을 관념할 수 없다고 하겠으니 유기죄의 죄책을 인정하려면 보호책임이 있게 된 경위 사정관계등을 설시하여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법률상 또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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