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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수정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3 - 2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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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과제이자 기능이다. 점차 증가하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지금,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국가과제로서의 안전의 범위도 확대되어 가고 있다. 국가의 과제로서 안전의 범위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이제 안전에 대한 논의는 공법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공법(公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범이며, 자유는 안전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안전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가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침해할 개연성 및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사전에 개입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권은 1차적으로 입법작용을 통하여 실현된다. 입법자는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규범적(혹은 제도적) 대응을 하여야 한다. 이때 위험 원인 및 보호의 대상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제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재난관리와 안전관리의 핵심은 재난발생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것이므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때 재난관리의 최일선(最一線) 지방자치단체임을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차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 ‘안전’에 대한 공법적 논의의 필요성
Ⅱ. 안전권의 공법적 논의구조
Ⅲ. 국민의 안전권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Ⅳ.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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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696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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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52287 판결

    [1]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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