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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용철 (延邊大學)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4輯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499 - 52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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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담보라 하면 민법상의 전형적인 담보물권인 질권을 떠올리게 하나, 동산저당권제도는 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질권은 일반적으로 점유이전으로 공시방법을 취하나 동산저당권은 저당권등기를 공시방법으로 취한다. 따라서 저당자(저당권 설정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동시에 사용, 수익하여 경제적인 가치를 상승시키고 자원낭비를 피면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동산저당권을 인정함에 있어 점유를 공시방법으로만 인정하던 동산에 저당권등기도 공시의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며, 제3자가 동산담보거래를 함에 있어 혼동을 조성하여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동산담보거래의 안전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공시방법이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고, 제도적 승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동산담보제도의 공시방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본문에서는 동산담보제도의 개선에 대한 약간의 제안을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동산담보제도의 일반
Ⅲ. 한중동산담보제도의 비교
Ⅳ. 동산담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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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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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25463 판결

    돼지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하여 소유권을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설정자가 계속하여 점유·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담보 목적물로서 원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는 천연과실에 해당하고 그 천연과실의 수취권은 원물인 돼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귀속되므로,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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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1] 집합물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이상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고, 양도담보권자가 그 때마다 양도담보권설정자와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집합물은 한 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여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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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5누941 판결

    가. 제강회사가 제품생산에 필요하여 반입하는 원자재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소위 집합물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있어서는 목적동산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가 지정되고 그 소재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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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72385 판결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의 경우에,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시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권리관계를 미리 명확히 하여 집행절차가 부당히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목적물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담보목적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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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1]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의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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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20224 판결

    가. 일반적으로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체결도 가능하며 이 경우 그 목적 동산이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이에 유효한 담보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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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254 판결

    가. 대물변제예약이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따라 무효라 할지라도 양도담보의 목적범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니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그 담보목적물을 처분하여 그 등기를 필하였다면 채무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대물변제예약의 무효를 들어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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