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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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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면기 (경찰청(서울송파경찰서))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2호 (통권 제110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81 - 21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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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미란다 원칙의 탄생과 함께,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학자들과 변호사 단체를 중심으로 변호인 참여권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은 지나치게 변호인 참여권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때문에, 관련 법규들의 문언 및 수사기관과 변호인의 갈등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정작 변호인 참여권의 제한으로 인해 피의자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피의자의 변호인 참여권 논의에서, 정작 피의자는 실종된 셈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시각의 전환을 위해, 우선 미국법의 미란다 판결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 비록 미란다 원칙의 문언 자체는 단순하지만, 미란다 판결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과 복잡한 헌법적 이슈에 대한 이해는, 우리나라의 변호인 참여권 논의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란다 판결은 피의자의 심리상태와 의사결정을 중심에 둔 판결이었다. 연방대법원은 피의자가 신문과정에서 받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고려하면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묵비권과 변호인 참여권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미란다 판결은 피의자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헌법해석을 한 것으로, 판결 직후부터 많은 논쟁을 가져왔고, 그 의미와 영향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이러한 논쟁은 피의자 신문과 변호인 참여권을 둘러싼 이슈의 복잡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국형 미란다 원칙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변호인 참여권 자체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으로부터, 피의자를 중심에 둔 논의로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즉, 피의자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침해되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권위적인 수사현실을 고려하면, 변호인 참여권 제한 시,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다시 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안은 법적인 근거가 있고, 그동안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음을 고려하면,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재고지 의무는 수사기관에 결코 과도한 부담으로 되지 않을 뿐더러, 수사기관의 실무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한국형 미란다 원칙(변호인 참여권 인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Ⅲ. 미국법상 변호인 참여권의 형성: 미란다 원칙을 중심으로
Ⅳ. 한국형 미란다 원칙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Ⅴ.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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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11.자 2003모402 결정

    [1]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의자의 구금 또는 구금 중에 행하여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유일한 불복방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구금이나 변호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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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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