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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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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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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37 - 6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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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은 투자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박탈은 없지만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수용과 유사한 효과를 유발하는 간접적 수용에 대해서도 보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한미 FTA상의 투자협정 부문에도 도입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투자협정의 간접수용 규정에 대한 국내의 쟁점 이슈를 평가하고, 국내 재산권 보호제도 개선의 계기로서 한미 FTA의 의의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투자협정상의 간접수용 규정은 국내의 관련 법제와 전반적으로 부합하며, 국내외 투자자 간의 역차별적 성격의 규정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 규정은 공공정책의 추진을 제약하기보다는, 공익과 사적희생간의 균형이라는 제약하에 공공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적인 원칙을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FTA를 계기로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에 대한 국내의 구제절차는 피해자가 보다 용이하고 유효하게 보상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입법자가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압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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