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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우 (신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7권 제4집(통권 제38권)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95 - 12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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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상 협력의무 관련 가산세 규정을 비교 및 검토하여 가산세와 조세벌의 이중제재여부와 현행 가산세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가산세와 조세벌의 이중제재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가산세와 조세형벌이 형식적으로는 제재의 목적이나 법적 성격이 달라 법리상 중복 부과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 모두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두 번 이상의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위반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중제재를 이중처벌금지처벌금지원칙으로 보지 않고, 과잉금지위배 금지원칙의 위배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산세의 부과사유와 조세벌의 과벌사유를 외연적으로 확연히 구분해 놓은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가산세와 조세형벌은 그 불복절차도 다르다는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현행 가산세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법 상 협력의무 관련 가산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기한을 다음달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신고부담 경감 및 세금계산서 발급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교부 명세에 대한 제출을 홈택스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았으나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에 가산세 부담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종전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법정전송기한을 ‘발급일의 다음달 15일’로 유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만약 그렇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불성실 가산세를 현재보다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적힌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서 규정하는 가산세규정 중 납세협력의무 관련 가산세 규정을 국세기본법 제49조에 흡수하여 ‘납세협력의무위반 가산세’를 신설하여 통합하는 형태로 개별세법에 규정된 가산세의 규정을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개선방안이 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납세협력의무 및 가산세제도의 일반론
Ⅲ. 부가가치세법상 납세협력의무 관련 가산세 제도 개요
Ⅳ. 부가가치세법상 납세협력의무 관련 가산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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