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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원규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한국민족문화 제65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223 - 292 (70page)
DOI
10.15299/jk.2017.11.6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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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서 추진한 재결의 의미를 추적한 글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결이 국유지의 확대과정이라고 할 정도로 조선인의 토지가 대폭 국유로 전환되었다. 둘째 국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민유지로 사정되었어도 불복신청하여 국유로 재결되었다. 셋째 불복 신청 대상지는 주로 조선인의 토지였으며, 재결의 결과 조선인 사정지가 대폭 감소한 반면, 국유지와 일본인 소유지가 크게 증대하였다.
민유지에서 불복신청자는 주로 일본인과 일본인 회사였으며, 조선인을 주 불복신청 대상자로 삼았다. 동양척식주식회사도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조선인의 토지로 사정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동척은 불복신청하여 이를 다시 차지하였다. 조선총독부와 일본인 지주는 측량오류라는 이유를 들어 조선인에 불복신청을 제기하여 소유 토지를 넓혀갔다.
재결은 일제가 배타적 소유권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총독부와 일본인 지주는 소유지를 확장시켜 가는 한편, 식민지적 토지지배체제를 확립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재결대상과 경계 불복신청
3. 재결서의 통계분석
4. 국민유지에서의 불복신청 사례
5. 분쟁지에서의 불복신청 사례
6. 역토의 국민유 처리기준과 국유지 처리방안
7.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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