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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기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10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7 - 14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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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토지조사사업은 조선총독부 산하 임시토지조사국이라는 행정기관이 주관한 것이었다. 따라서 토지조사사업의 결과인 사정(査定)은 행정처분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행정처분을 새로운 토지소유권이 시작한다는 ‘원시취득’으로 간주하였다. 이것은 ‘한국병합’이전에 형성되어 있던 토지소유관계를 기본적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토지에 형성되어 있던 권리들은 모두 소유권을 중심으로 정리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도지권, 중답주의 권리, 소작인의 권리 등은 소멸되었다. 하지만 조선토지조사사업의 기본 방침인 <토지조사령(土地調査令)>에는 사정에 불복할 경우 사법재판소에 소송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없었다. 또한 식민지 조선에서는 행정권과 사법권이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이것은 행정처분과 사법판결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행정처분만을 ‘원시취득’으로 간주하고 이것을 통해 소유권을 확정한다는 조선총독부의 방침이 식민지 통치기관 사이의 구조적 문제와 부딪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조선총독부의 토지소유권 확정방침은 행정처분의 결과와 사법재판소의 결과를 조율해야 하는 단계를 거친 후에야 확정될 수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두 기관의 결정을 조율하기 위해 ‘판결 선행’ 방침을 세웠지만 이후 ‘사정 선행’으로 바꾸었다. 이것은 ‘행정권 우선’의 원칙이 관철된 것이며, 식민지 조선에서 ‘안정되고 강력한 행정권’을 바탕으로 통치를 하겠다는 조선총독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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