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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영일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0卷 第2號 (通卷 第57號)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339 - 37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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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처음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2010년 3월이다. 당시 정부안으로 제출된 상법개정안(의안번호: 7842)에서는 도입취지로서, “적대적 M&A 상황에서 공격과 방어법제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 매수자와 대상자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회사가 설비투자 · 기술개발 등 생산적 투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재원을 적대적 기업인수합병 방어를 위한 자사주 취득 등에 사용하는 등 적대적 기업인수합병 방어수단의 부재로 인하여 기업 역량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을 들었다.
상법개정안상의 신주인수선택권은 미국 회사법의 warrant를 모델로 한 것이지만, 특이한 점은, ① 미국이나 일본에서처럼 일반적인 warrant 도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목적으로만 이용하기 위해서 poison pill 목적의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한 것이라는 점과 ② 남용을 막기 위해서 엄격한 절차상 및 실질상의 요건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한국형 poison pill”이라고 한다.
그러나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은 문제가 많다. 우선 일반 warrant 형식을 통한 자연스러운 도입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M&A에 적대적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서 도입의 실효성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방어수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내 기업 현실에서, 공수균형이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방어수단의 수를 늘리는 것이지, 특정 방어수단의 도입을 둘러싸고 찬성론과 반대론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방어수단 유형별로 적법 요건이 달라지는 불합리도 발생한다. 모든 방어수단의 적법 요건은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얼마든지 공통된 단일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이사는 방어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충실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단일 기준을 개정안에서처럼 특정 방어수단에 한해서 상법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는 없다. 적법 요건은 모든 방어수단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이고, 결국은 법원의 심사에 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업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관련부처의 자율규제 형식으로 방어행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해 보인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과 일본에서의 poison pill 적법 요건
Ⅲ. 한국형 poison pill(신주인수선택권)의 적법 요건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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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1]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권 상실 등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제3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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