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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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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7권 제3호(통권 제18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81 - 199 (19page)
DOI
10.35505/sjlb.2017.12.7.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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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이사·감사의 선임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주주총회가 이사·감사의 선임결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그 선임된 이사·감사는 회사와의 위임관계에 있다는 것도 규정하고 있다. 주주총회가 이사·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피선임자와 회사와의 관계에서 임용계약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은 일관되게 임용계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주주총회의 선임결의만으로 이사·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며 별도로 임용계약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회사법상 법리에 의하면 해결하여야 할 문제점을 여전히 안고 있다. 첫째, 상법 제382조 제1항과 제409조 제1항은 주주총회가 의사결정기관이지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역할까지 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이사나 감사는 기관으로서 권한을 회사로부터 위임 받는 자들이므로 위임계약(임용계약)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상법 제382조 제2항의 위임법리의 다소 어긋나는 면이 있다. 셋째, 감사임용에 있어서 대표이사의 청약을 요구한다고 하여 상법 제409조 제2항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고 대표이사 감사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사임용여부를 대표이사에게 맡길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판례가 주식회사에 있어 주주들의 경영참여 및 경영감독의 권한을 보다 확고히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청약과 승낙이라는 민사법의 원리상 주주총회의 결의뿐만 아니라 임용계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이사·감사 선임에 있어서의 임용계약 요부
Ⅲ. 이사·감사 선임에 있어서의 회사법상 법리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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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2005. 11. 8.자 2005마541 결정

    [1]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의 기관인 감사로 한다는 취지의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을 함으로써 비로소 피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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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다19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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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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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2071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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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40 판결

    주식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이 회사의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 자로서는, 아직 감사로서 회사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등기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어 완전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회사와의 임용계약에 기하여 회사등기부상 감사변경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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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가합626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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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여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 또한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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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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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9696 판결

    가. 교환계약은 당사자간에 청약의 의사표시와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이른바 낙성계약으로서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내용이 이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고, 승낙은 이와 같은 구체적인 청약에 대한 것이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 그 승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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