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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준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6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40 - 671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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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평석의 대상판결은 주식회사의 임원선임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선임결의 외에 별도로 대표이사와 피선임자 간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피선임자가 비로소 이사․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판결과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2015나2071120 판결 및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의 2015가합62664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각각 사내이사와 감사로 선임된 후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임용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냈는데, 피고 회사는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당해 주주총회의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과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사와 감사의 지위확인에 관한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은 비록 임원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회사의 대표기관이 피선임자와 임용계약을 체결해야만 피선임자가 비로소 이사․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을 부당하다며 배척하였으나, 제2심(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과 달리 원고들이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로 선임되었어도 그들과 피고 회사 간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와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임용계약의 체결여부에 관계없이 이사․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임원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 외에 대표이사와의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게 되면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며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입법취지에 배치되는 점,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지만 법문상 임원의 선임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즉 대법원은 주주총회를 통한 주주들의 경영참여와 경영감독에 관한 권한을 보다 명확히 실효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그렇지만 임원은 등기사항임을 고려할 때 회사가 피선임자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선임자의 이사․감사 등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미비점이 남아 있다. 이에 본 평석에서는 대법원의 판단내용을 중심으로 그 타당성과 미비점에 대한 보완방안을 함께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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