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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3 - 21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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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실질적인 지위 취득에 관해서는 주주총회 선임결의만으로 족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임용계약을 필요로 하는지, 한일 양국 모두 오래전부터 학설상의 이론적 대립이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2017년 우리나라 대법원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간의 대법원 판례를 전부 폐기하고 임용계약불요설로 태도를 변경하였다. 문제는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 중 몇 가지는 해석상 불분명한 점들이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점에 주목하여 한일 양국의 학설․판례를 비교․검토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대법원 판결에 시사할 수 있는 몇 가지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첫째,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청약을 통한 별도의 임용계약을 추가로 요하는 것은 선임결의라는 회사의 의사형성 절차를 왜곡하므로 주식회사 권한배분의 원칙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둘째,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관하여, 선임결의를 피선임자의 동의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단독행위로 보는 이론구성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주주총회 선임결의를 단독행위로 파악하는 편이 선임결의에 청약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계약이론상의 난점들을 피해 갈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이사의 임용조건 등을 정하기 위한 임용계약의 체결은 주주총회 선임결의에 의해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취임의 효과일 뿐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임용계약의 체결여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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