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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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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원 성재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8卷 第3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33 - 80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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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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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이후 북한은 중국과 1962년 경계조약을 비밀리에 체결함으로써 한반도의 영토는 압록강(鴨綠江)–백두산 천지–홍토수(紅土水) - 두만강(圖們江)을 경계로 하게 되었다. 결국 북한이 체결한 조약에 의해 간도(間島)는 중국으로 귀속된 것이다. 우리 헌법은 통일을 전제하고 있고, 이에 따라 통일을 이루었을때, 북한이 체결한 영토조약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국제법상 조약의 국가승계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는 국제법 분야에서 다양한 이론과 관행이 존재하는 쟁점사안 중 하나이다. 특히 조약 분야의 승계, 그 중에서도 국경조약 내지 영토조약의 승계 문제는 당사국의 역사적 배경과 법적 지위 등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조약승계와 관련하여 「조약분야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있으나, 동 협약이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인가에 대하여 이견이 적지 않고, 현재 가입국이 22개국에 불과하여 대다수 국가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과 북한도 동 조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북중경계조약의 타방 당사국인 중국 또한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 시 조약승계에 대한 법원으로서 직접 적용되는 데에 무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행과 법리적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상당수 학자들이 국제적 관행과 조약승계협약을 근거로 국경조약은 이를 승계하는 것이 국제관습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경조약이라 해서 자동적으로 승계해야 한다는 국제법적 원칙이나 국제관습법이 확립되었다고 보는 것은 항상 타당하지 않다. 한반도 통일의 비교 유형으로 자주 언급되는 독일 통일의 경우를 보면 기존 국경조약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약을 체결한 바 있는 바, 분단국의 경우 영토조약의 승계시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할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합치적 통일이 이루어졌을 경우 법적 지위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북한이 체결한 국경조약의 효력을 국제법적으로 철저히 연구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북중경계조약의 구조와 주요 내용
Ⅲ. 조약 분야의 국가승계
Ⅳ. 북중경계조약과 국제법상 승계 문제
Ⅴ. 결어
〈Abstract〉

참고문헌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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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1817 판결

    [1]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고 남·북한 총리들이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며 남한과 북한 간에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합헌〕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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