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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환규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1권 제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43 - 2,05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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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한국에 법적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와 평화조약 규정의 한국에 대한 유효성이 인정되었을 때 한국이 가지는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평화조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한국은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평화조약 제21조는 비당사국인 제3국에 권리가 발생하기 위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어서 평화조약 제21조로부터 한국에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평화조약 제21조는 조약 체결 당시의 관습국제법을 반영하고 있어서, 이를 근거로 한국은 유효하게 법적 권리를 취득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평화조약 제2조(a)에 따라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가질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평화조약 제2조(a)의 해석 문제를 살펴본 결과, 예시주의에 입각해서 평화조약 제2조(a)에 독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과 일본 측의 입장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평화조약을 우리 측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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