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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엽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51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15 - 235 (21page)
DOI
10.35979/ALJ.2017.1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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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사회전체의 부패를 일소하겠다는 혁신적 의지를 담고 있으나, 윤리적인 부분, 사회문화적 요인도 법규제의 대상으로 둠으로써 기존의 관행이나 문화와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었다. 특히, 종래 공직자가 아니었던 교수, 언론인까지 법적용 대상으로 함으로써 갈등요인을 안게 되었다. 이러한 갈등요인중 하나가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고의무이다. 이는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수나 언론인은 사실상의 모든 대외활동에 대한 신고 · 허락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교수의 학문의 자유와 언론인의 취재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학교 재단이나 언론사 경영주는 이제 교수와 언론인의 대외활동을 모두 파악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는 학문 활동을 위한 집회에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신고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체계간 정합성을 검토하지 않고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 측면이 있다. 또한 학문 연구결과의 발표의 자유나 학문 활동을 위한 집회의 자유는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나 집회, 결사의 자유보다 두텁게 보호된다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한편 언론인에 대한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는 언론의 내적 자유로서 취재의 자유, 편집 및 편성의 경영으로부터의 독립과도 갈등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는 교수들의 외부활동을 일일이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교수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도 있다.
아무리 선한 취지의 제도라고 하더라도 의욕이 넘쳐 다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부패혁신과 공정사회로의 변화를 위한 부정청탁금지상 규제가 예상외의 부작용이 나타나 다른 소중한 공익적, 인권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관찰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의 내용
Ⅲ.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의 성격과 학문의 자유
Ⅳ.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와 취재의 자유, 편집권의 독립
Ⅴ.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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