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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5輯 第1號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303 - 3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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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10조는 일부 공직자가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를 통해 우회적으로 뇌물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다. 그러나 상한액을 소속기관과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법령에 따르면, 향후 전문지식의 활용과 공유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동력에 따른 반대급부를 국가가 일방적으로 규제할 뿐만 아니라, 소속기관장에 판단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일차적으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한액만 규율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파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법개정을 통해 법 제10조는 고위공무원단에게만 적용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외부강의등 사례금이 뇌물로 전달될 개연성이 높은 직군에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법 제10조의 무분별한 규제는 지식생태계의 훼손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훼손은 쉽고 복원은 어려운 법이다.「청탁금지법」 제10조는 공보다 과를 만들어갈 소지가 크다. 전문성의 가치를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전문성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전문성을 경시하는 사회에서 전문성 있는 인력이 성장하기 힘들다. 법 제10조는 본업과 부업을 구분하고 있지 못하다. 외부강의등은 학문활동의 연장선상이다. 지식산업은 교류를 통해서 성장한다. 좋은 정책은 민과 관의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서 생산할 수 있다. 이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법은 좋은 취지를 갖고 출발했더라도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 가뜩이나 법적용대상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한 점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법 제10조에 대한 개정은 시급하다.

목차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범위Ⅱ.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규정의 내용Ⅲ.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한 규정의 문제점Ⅳ. 입법적 대안Ⅴ. 결론참고문헌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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