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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영태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2卷 第1號 (通卷 第72號)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283 - 308 (26page)
DOI
10.24886/BLR.2018.03.32.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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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금융당국은 과징금부과의 적용범위와 과징금산정기준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을 차례로 공표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이 증권불공정 행위규제의 현실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제기 된다. 우선 과징금산정의 부당이득(미실현이익 포함)기준이 예측불가능하고 다양한 형태의 증권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기존의 형사벌 부과와 관련한 부당이득기준이 행정제재인 과징금 산정에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준으로 대체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당이득이 존재하지만 산출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부과기준의 추상성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인지와 관련된 인과관계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선결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징금산정기준으로서 부당이득의 의미를 이익환수적 의미와 규범적 의미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반행위의 관련성(인과관계)을 확대해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원칙이 요청된다. 또한 다양한 증권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주문하고 체결되는 주식가격, 주문하고 체결되는 거래량, 거래대금, 매매차익, 호가관여율 등)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당이득의 의미를 규범적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구체적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일반적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목차

Abstract
I. 서론
Ⅱ. 자본시장법상 과징금부과기준의 내용 및 한계
Ⅲ. 과징금부과기준에 대한 외국입법례의 비교검토
Ⅳ.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영문초록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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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1]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6조와 제178조의 보호법익은 주식 등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주식 소유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아니므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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