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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육근영 (대림산업) 정영철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12 - 134 (23page)
DOI
10.21286/jps.2019.05.9.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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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제도는 행정법 관계에서 의무위반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인 이익을 박탈하거나, 해당 법규상 행정명령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수단이다. 최근 들어 과징금 부과사례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건설업만을 국한하여도 지난 수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담합 사건적발 및 제재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2000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부과된 총 과징금은 약 1조 5,046억 원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과징금제도는 일본이나 유럽공동체의 법적 성격과 달리 부당이득반환과 제재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다수설이며 사법기관의 판례이다. 이러한 법적 성격은 형벌이나 사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일부 쟁점을 발생시킨다. 우선, 형사적으로 형벌 규정과 관련하여 이중처벌금지원칙과의 충돌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또한 민사적으로 사적 손해배상과 관련된 이중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행정적으로 과징금의 부당이득환수 성격을 고려한다면 피해자의 보상이 반영되지 않고 국고로 환수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과징금제도가 의무이행 확보의 효과적인 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행정목적 달성의 편의에 치우쳐 무분별하게 과징금을 이용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의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과징금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비교법적 검토
Ⅳ. 과징금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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