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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좌승관 (특허법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 - 38 (38page)
DOI
10.34122/jip.2018.06.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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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인 2012후832 판결에 판시된 사항과 관련하여 일부 실무에서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뒷받침 요건’은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과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사항이 형식적으로(문언적으로) 동일하기만 하면 충족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의 ‘뒷받침 요건’의 실제 모습은, 대상판결 이후 대법원·특허법원 등의 판결들이 취하는 태도, 대상판결의 대법원판례해설 등을 두루 고려해 보면, 형식적인 뒷받침 요건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뒷받침 요건으로 이해함이 타당해 보인다.
그리고 ‘뒷받침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장면에서는 ‘용이실시 요건’의 충족 여부에서 판단하는 사항들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판단방법이 “양 요건은 각 판단기준에 따라 그 충족 여부를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상판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대상판결에서 ‘뒷받침 요건’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실질적인 뒷받침 요건’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하여 보다 세밀하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의 진행경과
Ⅲ.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판단기준에 관한 검토
Ⅳ. 대상판결의 검토
Ⅴ. 대상판결 이후의 법원의 최근 판결 동향
Ⅵ. 대상판결의 실제 모습과 향후 과제
Ⅶ.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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