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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준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257 - 321 (6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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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수치한정발명의 경우 청구범위 기재 수치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특정하는 것이 물론 바람직하다. 하지만 기술분야에 따라서는 상한 또는 하한이 없는 기술적 특징에 의한 발명의 한정이 흔한 경우도 있고, 발명 관련 파라미터 전부에 대해 명확하게 특정하여 기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측면도 있다. 일방향 수치한정발명의 경우 이러한 점을 고려한 명세서 기재요건 판단이 필요하다.
대법원 2013후525 판결은 수치범위 전체에 걸친 실시가능 여부를 실시가능요건의 원칙적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다음 해당 사안은 실시가능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사안의 특유한 사정으로 인해 실시가능요건이 부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판결로부터 일방향 수치한정발명에서 내재적 한계의 개념이 부정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주요국의 법리를 보면, 미국, EPO, 일본의 경우 내재적 한계를 살펴 명세서 기재요건을 판단하고 있는 반면, 영국, 독일의 경우 일방향 수치범위 전체가 권리범위에 해당됨을 전제로 ‘일반화 가능 교시’ 여부로 명세서 기재요건을 판단하고 있다.
주요국의 법리를 참고하여 일방향 수치한정발명의 바람직한 명세서 기재요건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방향 수치한정발명의 경우에도 해당 수치범위의 내재적 한계를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할 수 있다면 해당 내재적 한계를 고려한 수치범위 내에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 한 해당 수치범위는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경우 내재적 한계 유무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만 주요국 사례에 비추어 보면, 일방향 수치한정발명의 다른 구성이나 해당 발명의 기술적 의의 혹은 기술적 제약으로부터 도출되는 해당 수치범위의 다른 한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내재적 한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내재적 한계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여 일반화 가능 교시에 따른 판단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내재적 한계와 일반화 가능 교시를 모두 활용하여 판단 기준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즉, ① 청구범위 해석을 통해 일방향 수치한정의 내재적 한계 유무를 확인하여 내재적 한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재적 한계를 고려한 수치범위를 기준으로 실시가능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② 청구범위 해석의 결과 일방향 수치한정의 내재적 한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일반화 가능 교시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실시가능요건 충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대법원 2013후525 판결의 개요
III. 주요국의 법리
IV. 검토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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