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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46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4.10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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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를 비롯한 현대도시들이 직면한 수많은 도시문제 가운데 가장우선시 되는 문제가 교통문제이다. 도시교통의 문제점 가운데에서도 도시의 거대화, 고밀화에 따른 교통혼잡은 경제적, 환경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통혼잡비용은 1991년 4,564억원에서 2000년 19,441억원으로 10년 사이에 년간 117%의 증가율로 나타났으며 이런 증가율은 더 심화될것으로 예측된다. 교통유발부담금제도는 1990년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교통개선사업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도시내 교통유발시설의 교통수요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하여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은 교통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혜택을 통한 교통수요관리제도 참여유도의 실효성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 부담원칙의 적용 및 자발적인 교통수요 절감노력을 유도하고, 도시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수요관리조치 대상인 연면적 3,000㎡ 이상 시설물의 교통 유발량이 커 교통혼잡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통혼잡의 주요 원인이 되는 연면적 3,000㎡ 이상 시설물의 유발량을 조사·분석하여 대전시 특성에 맞는 교통유발계수를 산출하여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일환인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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