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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4년도 학술대회 및 학술세미나 자료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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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된 과학기술부가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그 위상에 걸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제반 문제들을 검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과학기술분야의 행정조직의 변화과정을 간략히 검토하였고,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과정 및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개편된 과학기술부가 혁신본부와 관련하여 당면할 제반 문제점과 과제들을 검토하였다. 수많은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못했던 과학기술분야의 정책조정 기능의 부재와 부처간․영역간 갈등과 지나친 경쟁 등 고질적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는 과기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시키고, 범정부적 과학기술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연구개발투자를 효율화시키기 위해 과기부내에 국가과학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국과위에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총예산을 선배정함으로써 예산배분권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조직체계의 개편과 기능재편은 지금까지 과학기술 행정체제에 대하여 지적되어 온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과기부의 2원화는 “선수와 심판” 역할이라는 기존의 논의를 넘어서 “선수와 심판, 거기에 감독”까지 포함되는 논쟁을 나을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국과위와 과기부의 조직관계를 모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과기부는 자신의 업무영역에 국한되어 연구개발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에 치중했었다면 앞으로의 과기부는 그러한 활동을 전개하는 각 부처들에 맞서 제한된 연구개발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한 타협과 협상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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