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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혁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1집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237 - 275 (39page)
DOI
10.22789/IHLR.2018.09.21.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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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기죄의 처분행위와 처분의사라는 쟁점을 정면으로 다루었다. 엄청난 분량의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처분의사가 없다면 처분행위의 본질성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처분행위의 성립을 엄격하게 하여 사기죄의 성립범위를 제한하려는 점에서 피기망자의 외형상 처분행위를 통하여 조성된 사태를 기망자가 악용하더라도 이를 피기망자가 원하는 바가 아닌 이상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처분의사 불요설을 취하였다.
그러나 처분의사 불요설을 취하는 대상판결에 의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개별사안들이 의문의 여지 없이 해결되지도 않으며, 이론에서의 체계적 완결성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글에서는 비교법적,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처분의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대상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공통된 부분은 처분의사를 인정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다만 처분의사는 구성요건적 고의와 구분되기 때문에 처분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피기망자가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만 처분의사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적’인 인식만 있으면 족하며 그러한 점에서 사실상 이익 인식설을 따를 수 있다. 우리 형법에서 절도죄와 사기죄의 형량이 다르기 때문에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은 충분히 의미가 있으나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요소는 처분의사에 한정되지 않으며, 사기죄에서의 보호법익을 포함하여 개별적 구성요건요소를 해석할 때에는 사기죄의 다른 구성요건요소의 기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의 여러 논점
Ⅲ. 사기죄의 처분행위와 처분의사
Ⅳ.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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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 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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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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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1732 판결

    토지의 일부만을 매수한 자가 그 부분만을 분할 이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유자로 부터 인장을 교부받아 토지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경우에는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위 소유자의 처분 행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등기 공무원에게는 그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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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1]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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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326 판결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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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고 한다) 제15조의2 제1항(이하 `처벌조항’이라고 한다)이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라고 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이란 `타인에 대한 전기통신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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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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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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