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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성은 (한려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 - 2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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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민사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일반법인 민법과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있으며, 두 법 모두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만일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현행법의 규정을 분석해보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 중 발생한 민사법적 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사람인 운행자에게 책임이 귀속되고,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도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지만,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상 자동차 제조자에게 책임을 귀속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기존에 있는 법률로서 과연 해결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숙고를 해보아야 하며, 또한 그 사고발생시에 손해배상의 법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관하여 현행법 규정만 가지고 살펴보면 자동차의 소유자나 보유자만 책임을 지고 제조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 바, 이는 자동차보유자에게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규정 때문이므로, 이와 상응할 정도의 자동차 제조자의 책임을 규율하는 법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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