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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대현 (건국대학교) 장응혁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8권 제2호(통권 제54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97 - 12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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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민간조사활동은 개개의 특정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소재탐지, 사생활조사, 탐정이라는 용어 사용, 민형사상 소송과 관련 증거수집 등을 제외하면 거의 무제한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외국의 최신 사례를 통하여 민간조사 관리 시스템 마련에 필요한 제도적 주안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조사 대상 모든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민간조사원의 활동이나 민간조사업에 대한 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 민간조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조건 등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존재하지만 민간조사원면허나 영업허가 등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민간조사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구체적으로 면허가 필요한 민간조사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특정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 특정한 사람의 소재에 대한 정보, 절도 등으로 인한 재산의 손실이나 피해 상황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보 등을 수집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민간조사원 면허 발급을 위한 자격시험이나 교육 등은 국가의 정책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간조사활동이 사생활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국가들의 공통적인 우려로 해석되며 같은 이유에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며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본격적인 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주요 국가의 민간조사 관리 시스템
Ⅳ. 민간조사 관리제도의 비교와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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