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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환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9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342 - 369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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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리나라의 국조법상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초과이자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이를 배당으로 취급할 것인지 아니면 이자로 취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각국의 과소자본세제는 상이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운영되어 왔는데, 조세조약 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주요한 조세조약 원칙으로는 이전가격세제, 차별금지원칙 등이다. 이러한 문제와는 별개로, 각국의 국내법이 지급이자의 경제적 실질에 착안하여 형식상 이자를 배당으로 취급함에 따라 조세조약상 동 초과이자를 배당으로 구분할 것인지 이자로 구분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쟁점에 대하여 OECD는 모델 조세조약 제10조 (3)항의 배당의 정의규정을 넓게 해석하는 방법으로 국내법상 초과이자를 배당으로 간주하였다면 조세조약상으로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지하였다. 일부 국가의 법원에서 이에 반하는 판결이 나오기는 했지만 과세자본세제의 정책적 취지와 조세조약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OECD의 해석태도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과소자본세제는 OECD에서 권고하는 방식에 따라 초과이자에 대한 배당간주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동 규정과 조세조약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별 조세조약상 문언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지만 OECD 모델 조세조약을 따른 것이라면 국내법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의 해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해석을 통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제조세 분야의 주류적 해석과 부합한다.
다만, 국내법상 배당간주된 초과이자가 조세조약의 문언상 배당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국내법과 조세조약 간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국내법 입법 시 국회가 조세조약을 배제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그러한 의도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조법 제28조에 따라 조세조약상 구분이 우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글의 목적
Ⅱ. 과소자본세제와 초과이자의 취급
Ⅲ. 조세조약상 취급 방법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Ⅳ. 우리나라의 해석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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