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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5권 제4호(통권 제83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111 - 1,14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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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한국 철골구조물 제작업체(이하 “S”)가 호주에서 교량 건설공사를 위해 호주 시공사(이하 “A”)와 철골구조물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국제중재를 하게 된 사례에서 S는 도면 제공 지연 또는 제작변경 지시 등 A가 초래한 공기 지연에 대해서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기연장을 청구하는 통지를 하지 못하였는데, 그 결과 S는 A가 초래한 공기지연에 대한 간접비를 청구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다. 나아가 A가 초래한 공기 지연에 대해 계약에서 정한 지연 손해배상액의 예정까지 물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영미의 판례는 아직 명확한 결론을 정립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기간도과 권리상실(time-bar) 조항을 방해원칙(prevention principle)보다 우선시키는 쪽으로 기우는 것 같다. 만약 영미의 방해원칙을 우선 적용한다면, 계약에서 정한 지연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 발주자는 시공자의 공기지연에 대해 손해액을 입증해서 일반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아 발주자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하지만 시공자 입장에서도 시공자가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클레임 통지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발주자가 초래한 공기지연에 대해서 지연 손해배상액의 예정까지 물어야 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기간도과 권리상실과 방해원칙의 충돌 문제는 계약의 준거법이 대륙법이라면 발생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 성립에 과실을 요구하는 대륙법계에서는 발주자가 초래한 공기지연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공자에게 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사안에서는 호주와 한국이 다 UN 국제물품매매협약(이하 “CISG”) 가입국이어서 당사자가 계약에서 준거법으로 지정한 New South Wales법보다 CISG가 우선 적용되는데, CISG가 적용되는 경우 New South Wales 법이 적용되는 것과는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통상 국제건설계약 맥락에서 CISG가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처럼 철골구조물 공급계약이나 플랜트 주기기 공급계약 등에서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CISG에 대한 관심이 요망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 사실관계 및 쟁점
Ⅱ. 본론 - 쟁점에 대한 구체적 판단
Ⅲ. 결론 - 국제건설계약과 CISG의 의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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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1]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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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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