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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67 - 29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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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이 1980년 제정되고 1988년 발효한지 오랜 세월이 흘렀다. 2015년 7월 말 현재, 체약국은 83개국이 되었다. 그동안 국제통일매매법으로서의 협약의 성공여부가 많이 논의되었으나 협약이 갖는 내․외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입국의 수는 점차 늘어가고 있다. 협약을 운용하는 각국 법원이나 학자들은 이제 협약의 제정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협약을 해석, 적용하여야 하는가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국에서 2005.3.1.일 협약이 발효된 이후 아직 많은 판례가 집적되지 못하여 협약의 분야별 쟁점에 관한 한국 법원의 태도를 논의하기에는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시점이 오히려 협약을 적용한 한국 법원의 태도를 소개․검토하기에 적절한 측면도 있다. 이 글은 한 고등법원 판결(확정)을 중심으로 사안의 쟁점에 대하여 우리 법원이 어떻게 협약을 적용하였는가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법원이 협약을 적용하는 데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조그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세부 쟁점들에 일반적인 논의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간략히 하였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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