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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철수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1 - 3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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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은 국제매매법을 조화시키고 무역 및 국제상거래를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법원이 CISG의 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해석하려는경우 이를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적절하지 않은 국내법규로 이를 채울려고 하는 자기편향적 해석(homeward trend)이 발생하게 된다. CISG는 계약의 해석을 규율하는 명시적인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적용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것으로 인해 두가지 경우를 살펴볼수 있다. 먼저 법원이 계약에 대한 해석보다는 유효성에 대한 해석을 하려는 경우 CISG 대신국내법규를 적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법원이 CISG의 모호한 계약해석기준을 원인으로 국제사법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법을 사용하여CISG하의 계약을 해석하는 것은 국내법규로 CISG를 제한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CISG의 의도와 목적을 훼손하게 된다. 여러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CISG의 매매계약에 대한 해석문제는 CISG의 명시적 조항 또는 CISG의 일반원칙에 따라 규율되어야 한다. 이는 CISG의 모호한 점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CISG의 기초가 된 기본원칙을 적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공정한 합리적인 상업적 기준을 적용하여 매매계약을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CISG의 흠결을 보충하려는 유연성이 가지는 장점을 제한하기보다는 통일법이라는 목적을 위해 보다 강조되고 노력이 필요한 것이란 점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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