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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기현석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3 - 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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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오늘날 세계 대부분 국가에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일부 학자들은 ‘선거의 완전성’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각국의 선거에 대한 공통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즉 선거의 완전성이라는 개념은 세계 각국의 선거에 대한 질적수준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다. 선거의 완전성 개념에 근거한 대표적 평가기준으로는 선거완전성 프로젝트에 의한 선거완전성 인식지수를 들 수 있다. 동 프로젝트에 의한 평가결과는 개별 민주국가에게 가장 개선이 시급한 선거제도의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각국의 구체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평가기준으로 인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도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은 선거완전성 프로젝트가 최근 우리나라 선거에 대하여 내린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다음의 점을 확인하였다.
첫째로 우리 선거제도에서 개선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영역이 선거구획정, 선거운동의 자유, 언론보도 등임이 확인되었다.
둘째로 선거완전성 프로젝트의 평가기준 자체가 다음의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 프로젝트의 기준에 따를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컨대 얼마 전 발생한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마땅한 평가항목을 찾을 수 없었다. 보다 일반적인 문제로는 최근 정치매체로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SNS와 관련된 적당한 평가항목이 없는 것도 지적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선거완전성 프로젝트의 추가적인 평가기준으로 ‘선거기관 이외의 국가기관’ 그리고 ‘언론보도 이외의 정치매체’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선거완전성 프로젝트에 따른 한국 선거에 대한 평가 분석
Ⅲ. 한국 선거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화의 과제
Ⅳ. 한국형 선거완전성 평가방법론의 모색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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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68 결정

    1. 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 중 개정된 부분은 정당 후원회와 무관하고, 개정 정치자금법에 의하더라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정당이 제외된 것은 마찬가지이어서 그 위헌여부에 관하여도 구 정치자금법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됨이 명백하므로 개정된 정치자금법 제6조를 심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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