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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경 (한국교원대학교) 정필운
저널정보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63 - 18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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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시민교육으로서 선거교육의 목표를 좀 더 분명하게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선거교육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유권자로서 요구되는 시민의 자질을 통해 선거교육의 목표를 정립하여 제시하였다(Ⅱ). 그리고 선행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그 목표에 비추어 현행 선거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Ⅲ).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선거교육의 방향을 제안하였다(Ⅳ).이 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 선행연구가 제시한 선거교육 목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선거교육의 목표를 (ⅰ) 유권자로서 선거 참여의 확대가 아니라 선거 참여의 자율성을 함양하는 것, (ⅱ) 선택에 필요한 정치적 판단력을 향상하는 것, (ⅲ) 선거를 통하여 정치과정을 집약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필자들은 현행 학교 교육과정에서 선거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내용적으로 선거의 공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고 선거의 자유를 강조하고, 대의제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한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야 한다. 방법적으로는 참여와 체험 중심의 다양한 수업 방식이 보완되어야 하고, 특히 대표자 선출을 위한 기준 정립과 기준에 따른 대표자 선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의 선거 교육, 쟁점 중심 토론 수업이확대되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정당 가입 허용을 전제로 한 정당 활동과 같은 획기적인 전환, 선거교육과 같은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을 일부 개정하거나 한국판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같은 사회적 타협을 기반으로 한 안전 장치의 마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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