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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철 (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8권 제4호(통권 제56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41 - 6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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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경찰관에게 책임을 물을 때 고정점으로 작용하는 세 가지 통념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많은 경찰관들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경찰에 대한 책임체계의 관행은 그 통념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경찰활동이 갖는 특성들과 경찰관에게 부과되는 의무들이 그 통념들을 별다른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근거 지워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찰관이 더 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갖는 만큼 더 강한 요구를 받는다는 사실로부터 “시민보다 더 높은 수준의 능력이 경찰관에 대한 면책 기준이 된다.”라는 통념이 뒷받침되지는 않는다.
한 경찰관의 행위는 고립된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의 행위와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주체들은 연대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로부터 “경찰관의 연대적 책임에서는 약한 인과적 기준이 적용된다.”, “경찰관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지는 책무는 공적 영역 이상으로 확장될 수 있다.”라는 통념들이 지지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통념들에 의한 비난, 징계 등은 더 이상 정당성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면책의 조건
Ⅲ. 인과적 책임
Ⅳ. 정당한 책무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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