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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보람 (이화여자대학교) 이보람 (이화여자대학교) 조재경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자인문화학회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447 - 461 (15page)
DOI
10.18208/ksdc.2018.24.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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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5년 동안 대다수의 국내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이 ‘예술이 복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재정립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2017년 산업디자인 통계조사가 보여주듯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은 국내 디자인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을 받으며 불안정한 생활을 영위해 나가면서도 자신들의 활동을 증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예술인 복지법’에서 현재 디자인 분야는 응용미술 분야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고, 그에 따라 미술 활동을 하는 예술가와 마찬가지로 디자이너 역시 전시 활동의 횟수를 예술활동증명 과정에서 입증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상당수의 디자이너들이 기업 또는 고객과의 관계에서 이들의 요구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해오고 있다. 즉, 이들은 순수미술 분야의 예술가와는 달리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피고용인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독립된 공간에서 대중에게 이를 선보이는 일이 쉽지 않다. 결국 ‘예술인 복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의 내용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이 처한 특수한 작업 환경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전문 프리랜서 디자이너들 역시 현재의 예술활동증명 방식에 문제가 있으며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증명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점은 디자인 문화가 발달된 유럽 5개 국가들의 디자이너 지원 시스템과 현재 우리나라의 디자인 문화 및 지원 시스템과 비교할 때 더욱 강조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국가가 체계적으로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을 관리하며, 이들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 합리적으로 신진 디자이너와 경력 있는 디자이너 모두 창작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의 경우 예술인복지법이 디자이너들의 작업 환경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는 까닭에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창작행위가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법’이 재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내에서의 디자인 개념과 프리랜서 디자이너
Ⅲ. 디자이너가 소외된 ‘예술인 복지법’의 한계와 문제점
Ⅳ. 유럽에서의 예술활동증명 절차 및 디자인 문화정책 사례 비교
Ⅴ. 결론 및 제언
Reference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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