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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홍 (특허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0-3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77 - 281 (105page)
DOI
10.29305/tj.2019.02.170.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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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요기업체의 중요자산으로 등극하는 등 인간의 창작을 보호하는 법률제도로 자리 잡았고 향후 인간의 삶 자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만큼 그에 관한 헌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정립하기 위한 작업이 요구된다. 그 논의는 위와 같은 중요성 및 깊고 넓어진 권리의 폭과범위 때문에 지금까지의 독자적‧부분적 논의에서 도약하여 헌법 차원에서 새롭게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헌법적 지식재산권론). 특히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영역확대에 수반된 인권법 등 관련 기본권과의 상충관계 해결은 헌법적으로 조감되고 조율되어야 할 부분임이 명백하다. 그런 면에서 우선, 지식재산권의 헌법적 형성근거와 제한근거를 살펴보되 현재 법률에 규정된 지식재산권들 조차 그 연혁과 권리의 성질이 상이하여 각각 그 헌법적 기초를 별도로 살필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현대 사회의 지식재산권은 그 막대한 경제적 가치에 비추어 당연히 재산권성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과연 (일반)재산권의 일종으로 논의되면 족한 것인지, 아니면 재산권과 동등한 (혹은 별개의)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의 문제를 검토할 시기라고 본다. 다음, 지식재산권법체계를 재판제도와 실체법규로 나누어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전자를 별도로 살필 필요성은 특히 재판제도 혹은 절차법적인 측면에 관련하여 우리나라 특유의 변천과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있다. 후자의 경우 구체적 분석방법은 각 관련법별로 사법기관을 통하여 판단된 사례를 위주로 살피게 되는데 우리나라 판례에서 이미 판단된 쟁점을 우선 논의하되, 특히 지식재산권이 다른 법역에 비하여 국제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내용을 가지게 된 현실을 반영하여 외국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부분 역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많은 쟁점들 중 특히 보건권, 인격권 및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과의 접점이 당면한 해결대상으로 세계적으로 적지 않은 판례가 형성되고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헌법이 지식재산권 법률체계에 준 영향을 되먹임하는 작업으로 지식재산권의 주된 또 명시적인 근거인 헌법 제22조 제2항이 디지털 시대의 지식재산권법 체계를 실효성 있게 규율할 수 있을지를 점검하고 그 개정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는 과학기술조항(제127조)의 변화요구도 깊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지식재산권이 헌법이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 작동하도록 그 규율을 재정립하는 작업으로 후세대를 위하여 현세대가 해주어야 할 의무라고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지식재산권의 헌법적 형성근거와 제한근거
Ⅲ. 지식재산권 재판제도에 미친 영향
Ⅳ. 지식재산권 실체법규에 미친 영향
Ⅴ.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 개헌론 등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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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對世的)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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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3항(이하 두 조항을 `위임조항’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른 구 특허법 시행령(1990. 8. 28. 대통령령 제1307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2 제1항 제1호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신청의 대상으로 제조품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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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후281 판결

    상표등록무효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취소 심결이 확정된 때나 상표권이 말소등록된 때와는 달리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 인용상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인용상표에 대한 상표등록무효가 확정된 이상 인용상표는 소급하여 없었던 것이 되는바, 출원상표의 등록거부사유로 삼은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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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대상조항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저작권 등 권리’라 한다)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라고 규정한다. 저작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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